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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올해(2023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 미리 확인하기

liar fortune teller 2023. 11. 11.

정부가 2023년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에 대해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여 연말정산이 진짜 '13월의 월급'이 되도록 하자. 

 

 

연말정산 개정세법 5가지
연말정산 개정세법 5가지(출처 : 정책브리핑)

 

1.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개정세법 내용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개정세법 내용 (출처 : 정책브리핑)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한도)

◎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 ~ 12월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 23.1월 ~ 9월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개정세법 내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개정세법 내용(출처 : 정책브리핑)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등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됨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에 한함)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조정 : 40% → 80%

 

총 급여 기본공제 추가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200만 원 해당사항 없음

 

3. 연금계좌ㆍ교육비ㆍ월세 세액공제

 

연금계좌ㆍ교육비ㆍ월세 세액공제 개정세법 내용
연금계좌ㆍ교육비ㆍ월세 세액공제 개정세법 내용(출처 : 정책브리핑)

 

- 수능응시료ㆍ대학입학전용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된다.

 

- 학자금대출 상환도 교육비 15% 세액공제 대상이다.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 원 → 4억 원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200만 원 한도)

 

- 고령자ㆍ장애인ㆍ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200만 원 한도)

 

5. 과세표준 구간 일부 조정

 

일부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구간 일부 조정
과세표준 구간 일부 조정(출처 : 정책브리핑)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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