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 승소 확정 | 법무부, 입국금지 해제는 아직

liar fortune teller 2023. 12. 1.

유승준
유승준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 승소 확정

 

유승준 대법원 승소 확정

 

11월 30일 대법원은 유승준이 제기한 '여권ㆍ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유승준의 그간 한국입국 제한과 재판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 2002년 :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로 대한민국 입국 제한

 

▶ 2015년 11월 : LA총영사관 상대로 재동포비자(F-4) 발급거부취소 소송 제기

▶ 2016년 09월 : 유승준 서울행정법원 1심 패소

▶ 2016년 10월 : 유승준 서울고등법원 항소

▶ 2017년 02월 : 유승준 서울고등법원 항소 기각

▶ 2017년 03월 : 유승준 대법원 상고

▶ 2020년 03월 : 유승준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

 

▶ 2020년 10월 : LA총영사관을 상대로 2차 비자 발급 소송 제기

▶ 2022년 04월 : 유승준 서울행정법원 1심 패소

▶ 2023년 07월 : 유승준 서울고등법원 항소 승소

▶ 2023년 11월 : 유승준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

 

유승준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정부는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유승준이 재차 비자를 신청할 경우 다시 발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판단한 만큼 LA총영사관이 병역 기피가 아닌 다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유승준은 결국 한국 비자는 발급받을 것이다.

 

 

이제 공은 법무부 넘어갔다.

 

유승준이 다시 비자를 발급 받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하면 유승준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현재까지 유승준은 병무청의 요청으로 입국 금지된 상태이다.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국익, 공공 안전,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14조는 ‘입국 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정한다.

 

정부가 대법원판결을 받아들여 비자를 발급하고 입국 금지를 해제하면 유승준은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유승준의 변호인은 “아직 한국 입국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했다.

 

과연 유승준이 다시 한국에 들어 올 수 있을지? 그리고 들어오게 된다면 국민들의 반응이 참으로 궁금하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