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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준비금지원사업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을 위한 사업

liar fortune teller 2023. 11. 17.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창작활동을 포기하는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부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니, 혹시 해당 준비금 지원을 못 받으신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창작지원금준비사업 썸네일

 

목차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이란?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2년마다 1번씩 창작준비금을 지급하는 지원사업이다.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지원대상자

     

    ①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신청자

     

    기준 중위소득 120%(2023년 기준,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본인부담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본인부담금
    (혼합)
    1인 2,494,000 86,604 38,098 -
    2인 4,148,000 147,280 105,944 148,789
    3일 5,322,000 189,109 147,855 191,845
    4일 6,482,000 230,142 196,236 233,952
    5인 7,597,000 272,226 249,281 278,492
    6인 8,674,000 309,670 293,801 320,126
    7인 9,730,000 346,067 335,569 359,887
    8인 10,785,000 403,785 402,840 434,962
    9인 11,840,000 434,962 436,179 746,875
    10인 12,896,000 476,875 481,248 521,613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2만 3,000명 (일반예술인 2만 명, 신진예술인 3,000명)

     

    2022년 창작준비금을 지급받지 않은 자

     

     

    위에서 제시한 ①,② ③ 모두 해당하는 예술인만 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입니다.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2년에 1번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참여자는 2023년에 지원 받을 수 없으니 2024년에 신청해 보세요)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지원내용

     

    창작준비금 : 1인 300만 원 지원(2년에 1번 지원 가능)

     

    ※ 단, 신진예술인의 경우 200만 원 지원(생애 1회)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진행절차

     

    일반예술인의 경우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신진예술인의 경우 연 1회 신청ㆍ접수 및 교부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진행방식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진행절차

     

    준비물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창작준비금지원사업 홈페이지

     

    창작준비지원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창작준비지원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우편 신청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

     

    ※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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