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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2023년 11월) 신청기간, 신청대상,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liar fortune teller 2023. 10. 3.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이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함께 가져갈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 6월 신청 : 2023년 06월 15일 ~ 06월 23일

 

▶ 7월 신청 : 2023년 07월 03일 ~ 07월 14일

 

▶ 8월 신청 : 2023년 08월 01일 ~ 08월 11일

 

▶ 9월 신청 : 2023년 09월 04일 ~ 09월 15일

 

10월 신청 : 2023년 10월 04일 ~ 10월 17일 

 

11월 가입신청기간 : 2023년 11월 06일(월) ~ 11월 17일(금)

    - 10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1월 1일(수) ~11월 17일(금)

 

 

청년도약계좌가 지난 6월 부터 매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으시면 11월 신청기간을 확인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청년도약계좌는 아래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나이 요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청년

 

※ 단,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이 된다.

 

 개인소득 요건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한다.

 

 가구소득 요건

 

▶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ㆍ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한다.

 

참고자료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 가구 42,007,939원
2인 가구 70,417,836원
3인 가구 90,605,542원
4인 가구 110,615,328원
5인 가구 130,129,524원
6인 가구 149,191,286원
7인 가구 168,060,787원

 

 금융소득 요건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즉,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상기 소득관련 증명은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절차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매월] 취급은행 앱을 통해 가입신청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리스트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은행 앱을 이용하여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② [신청 후 약 3주] 서민금융진흥원 가입심사

 

 

서민금융진흥원 가입심사를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절차를 완료해야 됩니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청년도약계좌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절차를 진행하세요

 

 

또한, 서민금융진흥원 사용자 매뉴얼 다운로드 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③ [익월] 취급은행 앱을 통해 계좌개설

 

청년도약계좌의 심사절차는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 혜택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본인 납입금액와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청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 참고 : 개인소득별 정부기역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기준 정부기여금(월)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 급여 2,4000만원 ↓
(종합소득 1,600만원 ↓)
40만원 6.0% 2.4만원
총 급여 3,6000만원 ↓
(종합소득 2,600만원 ↓)
50만원 4.6% 2.3만원
총 급여 4,8000만원 ↓
(종합소득 3,600만원 ↓)
60만원 3.7% 2.2만원
총 급여 6,0000만원 ↓
(종합소득 4,800만원 ↓)
70만원 3.0% 2.1만원
총 급여 7,5000만원 ↓
(종합소득 6,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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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사항

 

① 청년도약계좌는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다.

 

②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다.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며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이 있을 수 있다.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이 불가능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청년도약계좌 Q&A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은 아래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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