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개정세법1 연말정산 올해(2023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 미리 확인하기 정부가 2023년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에 대해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여 연말정산이 진짜 '13월의 월급'이 되도록 하자. 1.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한도) ◎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 ~ 12월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 23.1월 ~ 9월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등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됨 (총 급여 7천.. 저축계좌 2023. 11. 11. 더보기 ›› 이전 1 다음